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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상식

가계약금 반환은 가능한가?

2023-04-25 조성은 창업전문가 전문가 컬럼


가계약금 반환은 가능한가?

- 부동산은 금액이 큰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대로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에 대한 개념은 무엇일가?

- 민법상 가계약금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부동산 실무의 편의 상 사용되는 단어이며 보통 본 계약을 하기 전에 매수 대상의 부동산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정의 금액을 걸어놓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론 계약금과 다름 없는데요.

정확한 부동산 목적 대상이 정해졌고 매매대금, 잔금일짜, 입주날짜가 정해졌다면 부동산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합의했다고 판단하여 가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확한 목적 대상물이 없거나 부동산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성립이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계약금 또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목적 대상물이 정해졌고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지만 매수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포기할 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반대로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을 포기할 시 가계약금을 돌려주거나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TIP 계약금의 일부인 가계약금이라 할지라도 매매대금, 계약일,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 입주 일 등이 기입 된 문자를 남겨두시거나 통화 녹음을 통해 증거물을 남겨두시는 것도 하나에 방법입니다.


부동산 가계약 취소 시 부동사 중개수수료는 지불을 해야하는가?

-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 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당사자들간의 사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시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을 파기한 쪽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가계약금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아보시고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이지 [ 조성은 부장 010-8863-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