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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을 하면 내야하는 세금_종합소득세

2023-04-26 강윤영 창업전문가 전문가 컬럼

2. 종합소득세

내가 사업을 하면서 올린 소득, 즉 <순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매출이 다 내 소득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매출에서 상품원가와 여러가지 비용을 빼야 비로소 내 <순이익>이 남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올해 올린 모든 매출, 매입, 비용을 계산해 남은<순이익>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혹시 금융소득(주식이나 펀드를 투자해서 번 돈이나 배당소득)이나 임대 소득, 프리랜서로 올린 소득이 있다면 이 때 같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아래 표를 참고해서 내 소득이 속하는 국산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다른 공제액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세율표대로만 계산해보겠습니다.

<순이익>이 5000만원 이라고 가정했을 때, 위 표에서 과세표준 5000만원이 해당하는 구간을 찾습니다.
세율 24%, 누진공제액 522만원 구간이네요.
그럼 5000만원 × 세율 24% - 522만원을 해서 나오는 678만원이 내가 내야 할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10%는 별도로 지방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소득세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고 지방소득세는 내가 속한 도/시에 내는 세금입니다.
즉, 678만원과 별도로 678만원 × 10% = 67만 8천원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경비 계산법

정확한 순이익 계산을 위해서는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매출과 지출한 비용을 기록한 장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영세사업자는 <기장>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기장을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세사업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장을 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매출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1) 개업한 첫해 연매출 3억 미만이거나
2) 내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전년도 연매출이 60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매출자료만 모아서 내 "매출은 얼마입니다" 라고 신고하면 그 매출에<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8~90%이니 매출 × 단순경비율 × 8~90%를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계산됩니다.

만일 내가 <단순경비율>기준을 넘었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거나 <기장>을 해야합니다. 둘 중 택일해야 할 때는 왠만하면 <기장>을 하는 것이 비용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그러니 기준경비율 내용도 복잡하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 적자가 발생하였다면 올해 적자본 만큼 다음해에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는<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꼭 기장을 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올해 적자 금액을 미래에 흑자가 난 해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6천만원의 손실이 났고, 2020년에 1억의 소득이 있었다면 2019년에 손해난 금액인 6천만원 만큼을 인정받아 2020년에는 4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