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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을 하면 내야하는 세금_부가가치세

2023-04-25 강윤영 창업전문가 전문가 컬럼

사업을 하게 되면 크게 3가지 세금을 내야합니다.

1. 매출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2.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
3.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쓸 때 생기는 <원천세>, <4대보험료>
입니다.

4대보험료는 엄밀히 말하면 세금은 아니지만, 직원을 고용한다면 필수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채무로 잡혀 가압류 및 추징도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의 성격을 띄고 있어 포함 시켰습니다.

1. 부가가치세

내가 사업을 하면서 올리<매출>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를<매출의 10%>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입니다.

매출은 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급가액은 처움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매출이란?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한 값을 의미합니다.

공급가액이란?
<매출>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합니다. <공급가액>은 매출 ÷ 11 × 10 을 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공급가액을 매출액으로 봅니다.



만일 내가 9900원짜리 물건을 판면 <매출>9900원 전부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가 9900원 중 11분의 10 만큼인 9000원은 <공급가액>이 되어 내가 갖고, 11분의 1만큼인 900원은<부가세>로 내게 됩니다.

매입세액공제
소비자가 내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포함한 값을 나에게 내듯, 나도 물건을 매입해올 때 부가세가 포함된 값을 도매 거래처에 지불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라에 부가세를 낼 때는 두 금액의 차액만 내면 됩니다. 이것을 <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란?
내가 매입할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을 내가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9900원에 판매할 상품을 원가 5500원에 사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가 5500원은 거래처의 <공급가액>5000원과 <부가세>5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매입해 올 때 내가 이미 부가세 500원을 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 900원(판매가 9900원 ÷ 11)에서 매입세액 500원(매입가 5500원 ÷ 11)을 차감한 400원 입니다. 이 때 500원 만큼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매출 9900원 ÷ 11 = 900원) - (매입 0원)
= 900원 - 0원
= 부가세 900원이 됩니다.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입증빙자료가 없다면 엄청난 세부담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매입증빙자료>를 꼭 잘 챙기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매입증빙자료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입니다.


간이과세자일 때의 부가세 계산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이고, 그 이상일 때는 매출의 약1.5% 정도(음식점업기준)이니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내용이 어렵다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 10%를 부가세로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 10% × <부가가치세>의 금액을 부가세로 냅니다. 쉽게 생각해서 부가세를 엄청 적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매출>의 1.5% 입니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15%이므로 매출 × 15% × 10%를 계산하면 실제로는 매출의 1.5%만큼을 부가세로 내야합니다.
즉 매출이 100만원이라면 1만 5천원을 부가세로 내야하는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매입금액의 0.5%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매출이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내가 상품을 6000원에 사와서 10000원에 판다고 하면
(매출 10000원 × 1.5% = 150원) - (매입 6000원 × 0.5% = 30원)
= 150원 - 30원
= 부가세 120원 입니다. 매입액 6000원의 0.5%인 30원 만큼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됩니다.

내가 간이과세일 경우에는 매입금액의 0.5%밖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니, 상품을 매입해올 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10% 부가세를 더 내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상품을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6600원에 사와서 10000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매출 10000원 × 1.5% = 150원) - (매입 6600원 × 0.5% = 33원)
= 150원 - 33원
= 부가세 117원 입니다.

아껴지는 세금은 3원인데, 거래처에 더 내는 돈은 600원입니다. 오히려 계산서를 발급 안 받아도 되니 현금으로 결제하고 10% 할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만 편법이니 각자 판단에 따라 사용하세요.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는 매월 신고하는게 아니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일반과세자는 6개월에 1번, 법인은 3개월에 1번씩 신고를 합니다. 법인 중에서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일반과세자처럼 6개월에 1번씩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모든 사업자가 가장 번거로워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번만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납부>가 면제 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신고>는 해야합니다.

신고할 때는 나의 모든 매출과 모든 매입자료를 정리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신고/납부 메뉴에서 하는 방법, 직접 가서 하는 방법,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많이 나와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직접 세무서에 가서 하면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자료는 각 오픈마켓의 정산, 세금, 부가세 신고자료 메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료는 국세청에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 내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입니다.

세무사를 수임하시면 매입자료는 따로 제공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매출자료만 정리해서 세무사에게 주시면 됩니다. 단, 국세청에 등록해놓지 않은 신용카드로 사업상 비용을 지출한 내역, 종시세금계산서, 사업용으로 지출했지만 사업자번호가 아니라 내 핸드폰번호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따로 전달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