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직거래 평생무료!!
로그인/회원가입

창업 커뮤니티

바닥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

무권리 점포에 실과 허

2023-04-17 조성은 창업전문가 전문가 컬럼

[ 이미지 출처 Pixabay / Сергей Шабанов ]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점주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점포는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임대료가 싸고 권리가 없는 것을 희망한다.

필자는 오늘 "권리금 없이 점포를 오픈하는것이 과연 좋을가" 란 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얘기를 이어나가볼가 한다.

2021년 부동산 경기는 아파트 재건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좀 처럼 활성화할 조짐이 없어 보이는걸로 방송 매체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흔히들 보는 "임대 문의" 가 많아지고 있다. 건물주나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플랫 카드를 걸고 있다.


여기서 몇가지 짚어 볼가 한다. 권리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재밌는건 같은 건물에 A 란 점포는 영업중이라 권리가 있고 B 란 점포는 공실이라 권리가 없고 그렇다면 권리금이 있는 A 점포 점주는 어떤 마음일까?

어느것이 정답이란건 뻔하지만 필자는 다르게 말하고 싶다.

공실은 원상복구가 되어있는 상태라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임대료도 A 점포 보다는 비교적 비쌀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권리금을 주고 A 점포를 들어가는것도 사실상 쉽지는 않다.

권리금이라는것은 운영중인 점포에 대한 영업권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라고는 하나 터무니 없는 권리금을 주는것도 참 이해가 안되는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줄건 주고 버릴건 버리자" 권리금이 어느정도 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앞으로에 영업권 수익에 대한 미래적 지출로 생각하는것이 맞다. 라는 것이다.


공실은 임대료나 보증금이 지나치게 비싸서 나오는것이 대부분이다.

요즘 점포 창업에 대세는 비슷한 업종에 점포를 구해서 인테리어 부분에서 살릴 수 있는건 최대한 살려서 초기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고

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다는 것을 대부분에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무권리금이라는 달콤한 제안도 무시 못하는건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비 창업을 준비하시는 점주님들은 오죽하면 권리금 없이 나왔을가 라는걸 먼저 생각하시길 바라는 입장이다.

권리금이 합법화 된 이상 줄건 주는게 맞다는게 필자에 생각이다.

그럼 버릴건 무엇일까?

예를 들어 보자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가 보증금 5,000 만원에 권리금 5,000 만원 정도에 15평 점포를 계약하여 인테리어 8천 만원을 투자했고 2년 을 운영하다 매매를 했을 경우에 어느정도 권리금이 합당할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바닥권리금 5,000 만원에 시설비용 8,000 만원을 더한 1억 3천 만원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설비용 8,000 만원에 대한 시설 및 인테리어는 후속 임차인을 위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8,000 만원 전액을 부담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딱히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논리로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주고 들어온 권리금은 받는 것이 맞고 버린다는 것은 본인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금을 권리에 더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 이다. 그래야만이 점포 매매도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다.

본전을 생각하면 항상 마이너스가 나는 것이 상가 점포라는 점을 명심하자.






조성은 부장 [ 010-8863-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