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절차
처음 식당을 창업하는 초보 창업자에게 식당 창업 절차는 꽤 복잡하게 느껴진다. 창업 경험이 있는 경력 창업자에게도 업종과 점포에 따라 다소 차이점이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식당 창업에 나선 후 개업까지 걸리는 준비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다. 양도양수 창업의 경우 계약 체결 후 불과 며칠 만에 인수 완료하여 영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 식당의 경우 점포 계약에서부터 잔금 지급, 철거, 인테리어 공사, 개업 준비, 정식 개업에 이르기까지 보통 2~3개월 정도 걸린다. 여기에 점포를 물색하는 시간에다가 요리교육, 창업교육, 현장체험 등 창업 준비기간을 포함시키면, 실제로는 전체 식당 창업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정상적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업계획서 작성이 실질적으로 식당 창업의 시작이라고 했다. 돈까스 전문점 창업을 사례로 들어 사업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돈까스 전문점을 창업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충분한 창업 준비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최적의 점포를 찾아 나선다. 직접 발품을 팔아 상권을 분석하고 입지조건을 따져 창업예산에 맞는 점포를 구해야 한다. 점포 임대차 계약 시 가능하면 계약일에서 잔금 지급일자를 최대한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 1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면 공사업체 선정, 설계도면 작성 등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다.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건물주와 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되지만, 권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기존 임차인과 권리 계약을 한다. 이 때 부동산 중개업소 입회 하에 권리금 인정에 대해 건물주와 사전 합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건물주가 있기 때문이다. 건물주 몰래 임차인끼리 권리금을 주고 받으면 나중에 점포를 정리할 때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한가지 주의사항으로 정화조 용량을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식당을 하고 있는 점포라면 문제가 없지만, 식당이 아닌 다른 가게일 경우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면 식당 허가가 나지 않는다. 식당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라서 정화조 용량이 커야 한다. 그런데 건물주도 모르고 부동산 중개업소마저 이 사실을 몰라서, 드물지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임차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점포를 계약하면 그날로부터 진짜 식당 창업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이때부터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진행시키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비롯한 주방설치 공사, 간판 공사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창업 준비를 할 때부터 한가지씩 고민하면서 미리 결정해 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식당이름을 짓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어렵다. 하루 만에 결정할 수도 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좋은 상호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식당이름 후보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빌리기도 한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방어책으로 사전에 간단하게나마 인터넷상에서 브랜드 등록 검색을 할 필요가 있다. 혹시 나중에 자신의 식당 상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하고 싶다면 특허법률사무소에 정식으로 브랜드 등록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창업 절차상 사업자등록증은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계약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두자. 그리고 잔금을 치르는 날에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넘겨받아 승계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다.
돈까스 전문점의 경우 대개 일반사업자로 분류되며 맥주 판매 시 주류 판매 신고를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담당 세무사를 선정하여 세무업무를 맡긴다. 식당을 창업할 때는 비용 지출이 많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잘 챙겨야 부가세를 제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통장은 신용카드대금 입금통장과 수시 입출금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관리하기에 편리하다. 또 전화와 인터넷 사용을 신청하고 포스시스템을 설치한다. 앞에서 강조한대로 포스시스템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꼭 사용하기를 권한다. 편리할 뿐만 아니라 매우 효율적인 장비다. 그리고 반드시 개업 15일 전에 포스시스템을 계약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길게는 열흘 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직원 채용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인테리어 공사와 각종 인허가 업무에 신경을 쓰다 보면 자꾸 뒤로 밀리기 십상이다. 특히 주방장 채용은 일찌감치 결정해야 한다. 주방장을 미리 뽑아서 직원 면접도 같이 보고, 정식으로 개업하기 전에 충분한 연습과 교육을 통해 개업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가능하면 점포 설계에 대해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채용을 확정하는 게 좋다. 실제 출근 날짜는 주방설치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하면 된다.
식자재 공급업체는 식당 사장이 직접 선정해야 한다. 주방장에게 맡기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주방장은 좋은 품질에 가격이 싼 업체를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점 없이 단순히 오래 전부터 거래해서 익숙한 업체로 정하거나, 품질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뒷돈 거래가 가능한 업체를 추천하기도 한다. 그리고 만일 주방장이 그만 두면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기도 하고, 품질 유지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고품질에 저가격의 식자재를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광고전단지는 1주일 정도의 가개업(Pre-open)이 끝난 후에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개업 기간 동안 직원들이 각자 맡은 일에 익숙해지고 서로 손발이 맞아야 비로소 정식 오픈을 알리는 전단지를 돌리는 것이다.
가개업 첫째 날에 첫 손님을 맞이하는 순간 만감이 교차하게 된다. 기쁜 마음과 함께 초조하고 긴장된다. 그러나 고객을 상대할수록 익숙해지면서 여유와 자신감이 생긴다.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다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식당 창업 절차를 순서에 따라 중요한 부분만 정리한 것이다.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 절차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세한 일정표를 짜야 된다. 그래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① 창업 준비 : 예비경험, 조리교육, 창업교육, 현장 실전경험
② 점포 계약 : 권리 계약, 임대차 계약, 허가사항과 법적 서류 검토
③ 점포 설계 : 인테리어/주방/간판업체 선정, 컨셉트 및 디자인 결정, 3D 그래픽 및 설계도면 작성, 견적 비교
④ 점포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주방 공사, 간판 공사
-인테리어 공사 : 철거, 천정, 벽, 바닥, 외벽, 목공, 설비, 공조, 상하수도,
가스, 전기, 조명, 의자, 테이블, 마감 등
-주방 공사 : 주방설비, 주방기기, 조리기구, 전자제품 등
-간판 공사 : 상호와 간판 디자인, 간판 제작
⑤ 위생교육 수료 : 영업의 형태에 따라 위생교육 장소가 나뉨 (6시간 교육)
※휴게음식점(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전국 각 지부에서 실시)
※일반음식점(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 각 지부에서 실시)
⑥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각 지역별 보건소에서 실시
⑦ 영업신고증 발급 : 해당지역의 시청/군청/구청(보건소) 위생과에서 발급
-신규 발급 시 준비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건축물관리대장, 식품영업신고신청서, 가스(LPG)검사 필증,
소방시설완비 필증(66㎡ 이상 지하점포와 100㎡ 이상의 2층 이상 점포),
건강진단결과서, 본인 신분증과 도장
-기존 식당의 경우, 영업신고증 승계 가능
: 위생교육 수료증, 영업신고증 원본,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본인 신분증과 도장
-술 판매 여부에 따라 영업의 형태를 구분
※휴게음식점(술 판매 금지: 커피, 햄버거, 치킨, 피자, 김밥 등)
※일반음식점(술 판매 허용: 일반식당, 고기집, 호프집 등)
⑧ 사업자등록증 발급 : 해당지역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주류판매 신고 포함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 및 도장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후 확정일자 신청(우선변제권 확보)
-개업 전에 담당세무사 선정, 세무신고 대행(직원의 4대 보험 업무도 가능)
-부가세(매년 1~3월 분은 4월에, 7~9월 분은 10월에 예비신고 및 납부,
상반기 분은 7월에, 하반기 분은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세가 포함된 공산품 등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부가세가 면제인
농수축산물은 계산서, 신용카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수령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종합소득세(매년 11월에 중간예납, 다음해 5월 확정 신고 및 납부)
-부가세 신고 여부에 따라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 예상되는 점포(호프집, 고기집,
일반식당 등 대부분이 해당), 부가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 예상되는 소규모 점포, 부가세 신고
안 함, 세금계산서 발행 못함, 영수증만 발행,
⑨ 통장 개설 : 신용카드대금 입금전용 통장과 수시 입출금용 통장으로 구분
⑩ 전화 신청 : 전화번호 결정, 인터넷 사용 신청, 화재보험 및 식중독 보험 가입
⑪ 포스시스템 설치 : 포스전문업체 선정,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설치 전 라인 공사
※신용카드 결제대행사(VAN사) 결정, 반드시 개업 15일 전에 신용카드 사용 신청
⑫ 직원 모집 : 주방장은 최소 1개월 전, 직원/아르바이트는 1주일 전 채용 완료
⑬ 식자재 발주 :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식자재 품질과 가격 비교, 초도물량 발주
⑭ 인쇄물 제작 : 광고전단지, 식당 명함, 유니폼 등 제작
⑮ 식당 개업 : 가개업(Pre-open) 후 정식 개업, 광고와 홍보 개시
<출처> ‘이기는 식당의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