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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필독사항

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범위

2023-04-17 안석호 창업전문가 전문가 컬럼

[ 이미지 출처 Pixabay / StartupStockPhotos ]


1. 창업인정범위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고 이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아닐때.

-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을때.

- 동일한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였을때.

에는 순수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2. 2019년 기준 창업일시 기준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공통사항으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제외하지만, 1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 하 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은 감면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인정 나이제한 : 창업 당시 15세이상 34세이하인 대표자로 병역을 이행하였을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나이에서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3. 감면기간비율, 종류

- 창업 후 4년 이내에 보유하는 부동산 등의 취/등록세 최대 75%감면.

-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후 4년 이내에 벤처인증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4년동안 감면 기간

- 법인세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지역 내에서 창업 시 청년창업기업만 50% 감면, 그 외의 지역에서는 100%감면과 일반 창업기업도 그 외의 지역이면 50% 감면




창업이지 안석호 차장 010-6270-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