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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어떻게 측정이 되는가?

2023-04-18 조성은 창업전문가 전문가 컬럼

[ 이미지 출처 Pixabay / Arek Socha ]





1. 바닥권리금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영업 할 장소가 당연히 배후가 좋고 유동인구가 많으며 전면이 잘 나오는 점포를 임차하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로 들어갈 수 있는 점포가 100개가 있다고 한다면 유동인구가 많고 조건이 좋은 점포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유동인구도 적고 조건이 좋지 못한 점포도 있을겁니다.

당연히 수요는 조건이 좋은 점포로 몰릴 것이구요. 이러한 이유로 바닥권리금이란 것이 형성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바닥권리금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통상, 어느 지역에 바닥권리금은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을 때 그 수준으로 매매 되는 점포가 있고 때로는 더 많거나 적게 매매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일정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것이다. 예상 할 뿐이고,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므로 매도자 또는 매수자는 이 시세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 시설권리금

커피 숍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6개월 동안 발품을 팔아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점포를 임차하여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10년은 장사를 해야겠다. 마음먹고 모든 것을 가장 비싸고 좋은 시설과 집기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오픈한 지 6개월 뒤 생각했던 것처럼 영업이 되지 않았을 때 슬슬 매매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오픈할 때 들어간 비용이 총 1억원 하지만 내가 초기비용이 1억이 들었다고 해서 1억을 다 받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영업할 때에 1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타인의 생각은 2천만원에 가치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닥권리금에 비해서 더욱 주관적인 성격을 띄게 되는 권리금입니다.

그리고 시설권리금은 해마다 감가상각이 됩니다. 통상, 시설권리금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평균 기간은 5~7년 정도까지 입니다.



3. 영업권리금

말 그대로 영업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책정되는 권리금입니다. 이론상으로 6개월 순이익금이다, 12개월 순이익금이다, 등 말이 많은데요. 이것은 순전히 이론일 뿐 입니다. 사실 영업권리금의 책정기준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떤 업종을 했느냐, 어떤 브랜드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본질적으로 영업권리금 또한, 매출과 수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수익성), 그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느냐 (안정성), 매장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느냐 (추세)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또한, 주관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권리금이란 자체가 측정하기 매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주관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평가보다는 거래사례비교방식이 더 유효하기는 하나, 이 마저도 동일한 지역, 동일한 브랜드라고 해도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고,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어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책정할 때에 많은 매매사례를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렇게 매매 사례를 많이 접해본 전문가들도 같은 매물을 평가하였을 때 비슷하기는 하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이지 [ 조성은 부장 010-8863-0420 ]